2024-1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 서비스목적
○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3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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