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운영합니다.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가구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복지정책과/02-3153-8837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마포구 조례에 의거한 보충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37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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