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보훈예우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유공자(유족)증
2. 초본
3.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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