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유공자(유족)증 2. 초본 3.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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