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운영합니다. 13세 및 중학교 1학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10만 포인트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
|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과/02-2241-243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3세 ~ 13세
- 개인 상황
- 중학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자유학기제를 맞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방문신청 : 접수 즉시 수령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일반우편) - 정부24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241-243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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