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b.go.kr/main/mainPage.do

서비스목적

자유학기제를 맞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방문신청 : 접수 즉시 수령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일반우편)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241-24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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