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한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33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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