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한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33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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