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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