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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