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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