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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