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7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 문의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 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 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 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 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 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 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 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 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 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 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 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 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