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 문의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 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 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 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 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 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 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 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 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 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 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 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 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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