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1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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