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서비스분야주거·자립
지원유형현금(융자)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복지정책과/02-3153-881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12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주거 지원 모아보기 ·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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