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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