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