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효도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6.9.1.~26.9.1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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