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