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미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미신청(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보육과/02-860-30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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