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명절(설, 추석)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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