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부서 | 사회보장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명절(설, 추석) |
| 문의전화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