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운영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서비스(의료)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아동여성과/02-820-925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세 ~ 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4등급 72,000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59

근거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6~12세) 지원 모아보기 ·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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