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41-230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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