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 서비스목적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 구비서류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 문의처
건강정책과/02-2241-590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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