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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