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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