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정부24에 등록된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운영합니다.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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