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화폐(동대문구사랑상품권)

지역화폐(동대문구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누구든지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모바일 앱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및 결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앱(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 가맹점 : 서울페이 어플 내 사업자번호 조회 후 가맹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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