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모자건강센터/02-351-821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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