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요양 판정 기준(아래 순서에 의함)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7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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