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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