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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