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