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6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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