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전화 | 가족정책과/02-2627-146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무엇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68
근거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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