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 서비스목적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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