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생활보장과/02-2091-331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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