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서비스목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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