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 구비서류
문의
-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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