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담당부서 | 의약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전화 |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무엇을 받나요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필요한 서류
문의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근거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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