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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