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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