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 서비스목적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 위탁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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