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여성교실

성북여성교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성북구 거주 만18세 이상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회기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b.go.kr/yeyak/index.do
- 신청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 '성북통합예약포털' 신청
- 방문신청(우선선발대상자, 감면대상자) : 성북여성교실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72, 성북여성교실/02-2241-257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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