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서비스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보조금24 통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문의처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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