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3월~4월
  • 접수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비스목적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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