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 누가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신청 주체: 소상공인 |
|---|---|
| 무엇을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접수: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필요한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근거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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