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술보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서비스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관련 법규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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