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 누가 |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현금 |
| 신청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기술보증기금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업점 방문, 전화
필요한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근거 법령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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