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연중
  • 접수기관명: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서비스목적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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