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 서비스목적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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