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연중
- 접수기관명: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서비스목적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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