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통합마케팅
정부24에 등록된 수산물통합마케팅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담당부서 | 수출가공진흥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 문의전화 |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02-589-464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4세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무엇을 받나요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서류제출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02-589-4645
근거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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