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이동수리소 운영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서비스목적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신청기한 : 수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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