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무역상담회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 서비스목적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biz.k-seafoodtrade.kr
-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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