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서비스목적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신청기한 :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한국원양산업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구비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