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 서비스목적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선정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신청기한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구비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