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누가 |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자세히기타(교육) |
| 신청 | 방문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접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어업인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무엇을 받나요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근거 법령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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