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

[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 서비스목적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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