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 누가 |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신청 주체: 법인/시설/단체 |
|---|---|
| 무엇을 |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기타 |
| 신청 | 방문 / 별도 공고기한 내 |
|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근거 법령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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