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관련 법규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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