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경상남도 함안군] 예방접종 지원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2012. 1. 1. 이후 출생자) 
○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2012. 1. 1. 이후 출생자)
     * B형간염 표면항원 또는 e항원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17세 여성 청소년(2007. 1. 1. ~ 2013. 12. 31. 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8. 1. 1. ~ 2006. 12. 31. 출생자)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어르신(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적용하며, 65세 이상에서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 보건소 전화예약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행정과/055-580-32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함안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출산 후 3개월간 유축기대여(필요시 3개월 연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남도 함안군]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결식우려 독거노인 세대에 도시락(주 5회) 또는 밑반찬(주 2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독거노인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경상남도 함안군] 착유 시설 현대화 등 지원

착유 시설 현대화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최신 착유시설 기자재(장비), 착유사 방류수 정화처리시설 설치지원

- 서비스목적
낙농농가에 최신 착유시설 기자재, 정화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낙농 농가 중 희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기타 : 낙농단체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산과/055-580-44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낙농진흥법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현물
-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uiryeong.go.kr/inguonestop/index.uiryeong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 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남도 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중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정부24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안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합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자치협력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