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현물
-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uiryeong.go.kr/inguonestop/index.uiryeong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055-570-2925

- 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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