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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