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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