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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