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효도수당

효도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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