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교육과/02-399-9052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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