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원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호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 기타(학교) -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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