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2, 교육복지과/053-231-0757

관련 법규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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