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울산광역시교육청]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실습연구생 지원(장려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 11교 254명(학급당 1명 기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 목적: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멘토)-미숙련학생(멘티)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

신청방법

○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

구비서류

학교별 운영계획 수립,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문의처

미래교육과/052-210-5527

관련 법규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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