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dvoucher.kspo.or.kr

서비스목적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관련 법규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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